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1일)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3년도 재산과표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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