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이 에버랜드와 같은 유원지로 확대되고,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리자의 보고 의무가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가 과학관, 수목원, 정원, 유원지 등 3곳에 확대 적용돼 에버랜드와 국립대구과학관, 순천만 국가정원 등도 놀이터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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