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 식별 강화를 위해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합니다.
또 중요 진료비 게시와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과 청구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고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합니다.
이 밖에 두 부처는 보험·수의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에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반려인들의 진료비부담이 완화돼, 동물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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