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모두 2조5천억 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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