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뒤 피해가 발생하면 평균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풍수해보험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시 주택은 평균 892만 원, 온실은 601만 원, 상가·공장은 812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 등이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재난 위험지역의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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