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오늘(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으로,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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