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의 안전점검·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는 무량복합 구조 주거동은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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