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신기술과 신유형의 소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과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사물인터넷, 디지털 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 기준도 마련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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