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물게 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A씨가 객실 내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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