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제작사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돼 콘텐츠 투자를 위한 선순환 기반이 조성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달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고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제작 현장에서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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