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임직원들의 단기매매 차익 환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5년간 반환된 단기매매 차익은 138억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 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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