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천73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11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55건 중 1천7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82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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