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한도 기존 60배→70배로 확대…보증보험 신규가입 50% 급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기존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까지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급증했습니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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