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모두 66억 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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