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예상보다 다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중 할 계획이었던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적용 대상 차량의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막판 조정 중이며, 최종 확정 전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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