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체크해왔던 '개인정보 수집 필수동의란'이 없어지고, 서비스 제공과 본질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