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재무 위기에 빠진 스위스 2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CS를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달 25일 신고를 접수한 뒤 22일 만에 심사를 마치고 어제(17일) 승인 결정을 UBS 등에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UBS의
CS 인수가 국내 금융투자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때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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