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주택 1천139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공범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A(42)씨와 인천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B(38)씨를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김씨가 주택 220채의 전세보증금 약 372억 원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대리로 전세계약을 맺고 새롭게 매입할 주택을 김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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