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일 이전'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20일 이전'으로 앞당겨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사전통지기간 확대'를 비롯한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연간 수입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법인 사업자, 10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 조사 기간을 현재의 50∼70% 수준으로 단축합니다.
국세청은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 혐의가 크지 않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경영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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