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을 권유할 때도 손실 위험을 충분히 알릴 수 있게 설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제(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일반 투자자 대상 금융상품 판매와 달리,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대해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손쉽게 판매하기 위해 기존 일반 투자자들에게 개인 전문투자자로 변경해 등록하도록 요구하거나 충분한 위험 설명 없이 고위험 장외 파생상품을 권유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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