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족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돼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에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하면서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합니다.
또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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