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관련 리걸 마인드 강화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수강생을 6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7월 4일에 개강하는 해당 과정은 부동산금융을 활용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규제에 대해 부동산금융 거래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금융투자교육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현업 전문가의 사례중심 강의를 통해 부동산금융 법규에 대한 이해와 '법적 마인드'를 배양하고 안정적 프로젝트 구성 및 새로운 거래구조 창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기간은 7월 4일(화)부터 7월 18일(화)까지 총 5일(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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