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조3천억 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주요 가구업체 임원들과 법인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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