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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