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그 동안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었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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