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표기해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달 데상트코리아가 원산지가 중국인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데상트코리아는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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