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노조와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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