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때 혐의 상세히 고지…"필요 최소한으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공문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사절차·사건처리 규칙 개정안과 현장조사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내일(1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합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 분야, 행위유형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을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의 기재·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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