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새 지급여력 제도(K-ICS·킥스)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당국이 마련한 경과조치에 총 19개 보험사가 적용을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 결과 생명보험사는 12곳이 경과조치를 신고했고, 손해보험사는 6곳,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입니다.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이 시행된 가운데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시가 평가 기준으로 새로 개편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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