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진 주기 없이 비정기적으로 주세를 올리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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