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
사 83곳을 적발했으며, 이들에게 전년보다 63억 8천만 원 많은 223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46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였으며,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되거나 '중과실'로 나타난 경우는 각각 9곳(10.8%)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작년 21.6%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과실' 결정 비율은 78.4%로 2020년 71.8%, 2021년 74.7%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14곳으로 2021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과징금 부과 총액은 전년보다 63억 8천만 원 증가한 22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작년 16억원으로 전년(11억 4천만 원) 대비 4억 6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회계감사 기준 위반에 따라 회계법인이 조치를 받은 건수는 21건으로 전년(30건)대비 9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형 회계법인 4개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에 대한 조치는 7건으로 전년보다 3건 적었습니다.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작년 21억 1천만 원으로 전년(8억 4천만 원)보다 증가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외부감사법상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시행된 뒤 매년 부과 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조치 대상이 된 회계사는 총 69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라며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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