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양사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기존 7월 5일에서 8월 3일로 연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시장 경쟁성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해야 하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적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의 신규 취항과 증편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앞서 2단계 심사에 착수하면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4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서비스에서 시장 경쟁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년 동안 EU와 협의를 이어왔지만, 현재까지 시정조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은 2단계 심사에서 시정조치에 대한 협의와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1단계 심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기한 연장은 시정조치 등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절차"라며 "유럽 경쟁당국의 조속한 승인을 위해 지속해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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