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풀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로,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합니다.
전면 금지됐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집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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