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의 원료 출처와 관련한 소송에서 메디톡스대웅제약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기술도용 손해배소 1심에서 대웅제약메디톡스에게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료 출처 도용 논쟁에서 불거진 양사의 균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웅제약메디톡스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이미 제조된 완제품의 경우 판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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