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수수료 규정을 위반한 점이 적발돼 7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오늘(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선취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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