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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