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천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로 파괴 행위를 유발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타당하다(24.6%)'와 '매우 타당하다(4.1%)'의 이유는 노조원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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