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밝히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하고, 입법정책 개발비를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전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수사 의뢰 사실을 공개하며 "범죄 혐의자가 약 100조 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 임명돼서는 안 되기에 자진사퇴나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3일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재송부 기한은 전날까지로, 이날부터 임명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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