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0일)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패스트트랙 심사 절차인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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