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오늘(30일)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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