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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