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오늘(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자치구는 현재 12개에서 7월에 19개로 늘어납니다.

이어 8월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월에 추가되는 자치구는 은평, 금천, 동작, 관악, 강동, 중구입니다.

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매뉴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은 작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로 제한됐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월평균 적발 건수는 단속 확대 이전 94건에서 약 1천600건으로 17배 급증했습니다.

위반사례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한 경우 등 기타 방해행위가나머지 24%를 차지했습니다.

위반 장소는 아파트, 공영차고지, 업무시설 순으로 많았습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 120다산콜센터,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하면 됩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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