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2달여 앞두고 법시행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엽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일(30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엽니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됩니다.
매주 열리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되,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이견이 생길 경우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위원 협의회는 법무부·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집니다.
'검수완박법' 대응 법령 제도 개선 TF 팀장인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이 실무위원 협의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에는 윤 과장 외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12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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