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고용보험 부정 수급 자진 신고자에 한해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지원받는 것으로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한달 간 부성 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 처벌 선처도 진행할 것을 전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