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보험 납임금을 본인의 보험료로 쓰다가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천714만여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유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ABL생명에 대한 검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발견해 해당 보험설계사에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