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해 도피자금 마련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조현수씨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씨와 B씨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천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또 이씨 등이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헤드셋·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씨 등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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