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법인 소득 2억원 이하에 대해서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익 규모가 2억원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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