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제의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며 연장 근로시간 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직장인들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노동계는 앞으로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92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개편 방향을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경우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를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 또한 과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10월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의 발표 내용은 현재 1주에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 근로를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12달 평균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4.345주×1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하면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92.1시간(40+52.1시간)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노동부는 추가로 배포한 언론 보도 반박 자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월간 연장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92시간 근무는 매우 극단적인 예"라며 "'11시간 연속 휴식'이 필요하고, 정부 구상대로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려면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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