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는 오늘(24일)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262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약 46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또 다른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모여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도 모두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됐고, 정리매매 직전 6천170원이었던 주가가 408원으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