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6월분 손실보상금을 총 3천887억 원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27차 손실보상금 오는 30일 지급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산정한 잠정 손실액)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395개 의료기관에 3천806억 원,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등을 이행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총 1천957개 기관에 81억 원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364개소)에 3천776억 원 배정됩니다.
이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천668억 원(97%)으로 가장 많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따른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에 대한 보상이 39억 원, 의료부대사업 보상이 84억 원 등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1개소는 30억 원을 보상받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누적 7조140억 원입니다.
이중 치료 의료기관 개산급은 6조8천83억 원(591개), 폐쇄·업무정지 기관은 2천57억 원(6만9천400개)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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